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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특허수수료 감면에도…고사위기 면세업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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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안 통과
특허수수료 감면…올핸 750억원
업계 "이중과세, 산정방식 개편 필요"
노조 "재벌특혜…상생약속 우선"

1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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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회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특허 수수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4일 면세업계는 특허 수수료 감면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업계가 존폐 위기에 놓인 만큼 더욱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당장 이달 말에 끝나는 '제3자 반송' 연장 등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면세점 노동조합은 "고용안정 방안과 협력업체 상생 약속이 없는 재벅특혜에 불과하다"며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특허 수수료 감면안 통과에도 '한숨'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재난으로 영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특허 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ㆍ관리비용 징수, 감면된 조세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특허 수수료율은 2016년 매출액의 0.05%였지만 2017년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0.1~1.0%로 높아졌다. 지난해 면세업계가 지불한 특허 수수료는 1029억원에 달했다. 최근 정부가 특허 수수료 산정 기준을 '세관 신고 기준 매출'에서 '기업회계 기준 매출'로 변경해 특허 수수료 납부 규모가 줄었음에도 올해 약 75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면세업계는 지난 4월 이후 조금씩 늘어나던 면세점 매출은 10월 이후 다시 급감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0월 매출은 전달 대비 약 1000억원 감소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보따리상(다이궁)의 발길이 줄어, 11월과 12월 매출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면세업계는 일시적인 특허 수수료 감면이 아닌 산정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이윤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내는 상황에서 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일정한 담보금으로 대체하는 등 일종의 '인지세'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며 "국내가 아닌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업계 특성상 매년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곧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 실속 없다"

정부가 면세업계를 위한 지원안을 수차례 내놨음에도 업계는 현재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은 3차례에 걸친 입찰이 유찰됐고 최근 수의계약마저 불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입출국자가 90% 급감했음에도 기존의 고정 임대료 방식을 고수하던 게 발목을 잡았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계약 기간에 대해 기존의 고정 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 연동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업계는 하나둘 말라 비틀어져 간다. 시티면세점과 SM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을 포기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내년 2월까지 계약을 임시 연장했지만 2월 이후의 상황은 알 수 없다. 최근에는 개별 브랜드의 퇴점도 줄을 잇고 있다. 식음료업체들이 줄줄이 퇴점한 데 이어 해외 명품 브랜드인 몽블랑 인천공항점도 지난달 30일 자로 퇴점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3자 반송의 무기한 연장 등 실질적인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3자 반송이란 해외 면세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물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제도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올해 제3자 반송으로 100에서 10으로 떨어진 매출을 50까지 끌어올렸는데, 이 역시 내년에 종료된다면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허 수수료 감면은 재벌특혜…상생약속 우선

반면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화점면세점노조)는 특허 수수료 감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면세업종에 대해 특허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납득이 가능하지만, 몇백억원에 이르는 혜택을 받은 재벌대기업이 혜택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저 재벌특혜라고 지적했다.


백화점면세점노조에 따르면 면세점노동자의 구성은 지난해 12월 기준 원청인 면세점 소속 노동자 약 5000명과 하청인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3만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기준 면세점 소속 노동자는 3900명, 하청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는 1만 7895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줄었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원청인 재벌기업 면세점은 고용안정은 외면한 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미루면서 노동자를 무급휴직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 면세점이 협력업체의 상생,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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