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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10대 여성 찍은 男중학생 "휴대전화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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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우리 아이 촬영물 어쩌나…가해자 엄벌 촉구"
경찰 "디지털 포렌식 수사 중…혐의 밝히겠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PG)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PG)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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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한 남자 중학생이 여자화장실에서 자기 또래의 1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범행 도구로 쓴 휴대전화를 이미 없애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13)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1월4일 오후 8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B양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양이 문틈 사이로 카메라를 보고 인기척을 내자 A군은 곧바로 같은 층의 학원 건물로 달아났다.

경찰은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통해 사건 이틀 뒤인 11월6일 A군의 신원을 파악했다.


A군은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건 맞지만 촬영을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해당 휴대전화도 A군의 아버지가 부순 뒤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 이날 오전 A군의 집에서 노트북과 USB 등 저장기기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A군의 휴대전화는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피해자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피해자 측은 "딸아이가 피해를 봤는데 범인을 확인하고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한 달간 시간만 지나고 있다"며 "우리 아이에 대한 그 어떤 촬영물이 남아있지 않고 전송도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주고 가해자도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에 대한 수사 절차상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쉽지 않아 다소 시일이 걸렸으나 현재 압수한 저장기기들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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