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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자명예훼손 전두환에 징역 8개월·집유 2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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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가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가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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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전씨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재판부 변경 후 다시 출석한 전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주장을 이어나갔다. 이어 지난 4월 법정에서도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역시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날 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장은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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