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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구체화 '경찰수사규칙' 입법예고…경·검 협력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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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조항에 '성적지향' 포함
불송치 사건 사유 세분화
무분별 고발 막을 각하 처분 가능

수사권조정 구체화 '경찰수사규칙' 입법예고…경·검 협력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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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행정안전부령 '경찰수사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정안은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검간 상호협력과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등 수사권조정의 핵심 내용들을 경찰 실무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 명시했다.


2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수사규칙 제정안은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우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선언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피의자ㆍ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해 폭넓은 혐오·차별 금지 조항이 담겼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협력할지도 규정됐다. 경찰이 검사에게 협력을 요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나 서면을 이용하도록 했다. 중요 사건에 대한 의견 교환도 서면으로 이뤄진다. 협력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불송치 결정 시 사유 명시를 구체화했다. 먼저 '혐의없음'은 증거불충분과 범죄인정안됨(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 두 가지로 나뉘고, ▲죄가안됨(위법성 조각 사유) ▲공소권없음 ▲각하 등도 명시됐다. 특히 각하 사유에는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인터넷 게시글ㆍ익명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등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결여된 채 이뤄진 고발이 포함됐다. 이는 무분별한 고발을 차단하고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제정안에는 구체적인 수사 개시, 임의수사 방식 등을 규정하고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 조력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조정에 맞춰 그간 경찰청 훈령으로 있었던 수사 관련 규칙을 부령으로 한단계 격상시키고,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들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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