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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총장이라고 법적제재 못 피해…법치국가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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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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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검찰총장이라도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감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떠한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이라도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감찰도 받고 수사도 받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의 발표대로 현직 검찰총장이 사법부의 판사를 사찰했다면 이는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만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검찰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검찰도 예외가 아니고 검찰총장 또한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등은 공공재다. 법과 제도를 벗어나 사적으로 위법하게 이 공공재를 사용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돼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법이 살아 있다는 증거"라며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검찰총장이라고 법적 제재를 피해갈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직무배제 이유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등 크게 여섯 가지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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