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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비위 혐의 다수 확인" vs 檢 "논리적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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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쟁점과 尹 반박 논리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근거에 대해 대검찰청 측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부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박탈, 감찰 등으로 압박해도 윤 총장이 자신 사퇴를 거부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를 강제 퇴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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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주와 만남은 보고된 사안

추 장관이 24일 윤 총장 비위 사실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난 것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중앙지검은 JTBC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검찰윤리강령은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윤 총장과 홍 회장이 만날 당시는 피의자가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 대검 관계자도 "전혀 사건에 영향을 끼친 바가 없다"며 "만남 직후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윤리강령에도 사후 보고가 이뤄졌다면 위배의 예외 사유가 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가 두 번째 징계 사유로 거론됐다. 올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사건 재판부의 개인정보와 성향 등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리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공개된 자료를 수집했을 뿐"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변호인들도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누구인지 사전 조사 정도는 한다"며 "재판을 위한 사전 절차 정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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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유출 경위 설명 못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점을 3번째 근거로 들었다. 지난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건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됐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될 경우 조사는 인권부 관할로 하게 돼 있다. 윤 총장 측 주장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4번째는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자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언론에 흘려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직무상 의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참모에게 얘기를 했을 뿐 유출 경위에 대해 아는 바 없고, 법무부 또한 어떤 경로로 총장이 언론에 해당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가 이뤄진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무거운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따라 대검찰청은 이날 즉시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고, 윤석열 총장은 출근하지 않았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가 이뤄진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무거운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따라 대검찰청은 이날 즉시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고, 윤석열 총장은 출근하지 않았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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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부터 규정 어겨

5번째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윤 총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정치하겠느냐'는 질문에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한 걸 정치 참여 선언으로 해석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 사유는 법무부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 대상자는 감찰에 협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별도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방문조사 요구를 불응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정식 감찰 착수 여부에 상당히 모호한 태도를 보였고 질문을 서면으로 보내면 충실히 설명해주겠다고 한 게 어떻게 비협조인가"라며 반발했다. 법조계 반응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 사안 역시 다툼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 변호사는 "비위 혐의가 무엇인지 알리지 않고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건 법무부가 오히려 감찰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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