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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조법 개정안=노조특권 강화법, 사용자 대항권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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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 개최…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논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사용자 대항권도 국제 수준으로 개선해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 사업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 요구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노조특권 강화법, 사용자 대항권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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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완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만약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상응하게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춰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는 벼랑 끝 호소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총은 지난 7월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고 기업의 세 부담 완화, 규제 완화,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법·제도 정비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돼 있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경영계는 가장 우려하는 법안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손꼽았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자 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힘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용자 대항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손 회장은 "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안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대체근로 금지와 관련해 "장기 분쟁으로 경영에 타격을 주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위험 확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대체근로 전면 금지 규정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노조 활동에 대한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부당노동행위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데다 '자주성'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경영계는 한목소리를 냈다. 손 회장은 특히 "ILO 권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은 오히려 근로자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상의 원조를 간섭행위로 간주하는 ILO 협약 제98호 제2조 내용과 상치되는 문제점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환경은 갈수록 노조로 힘의 우위가 기울어져 있고 노조는 노동자의 대변기구를 넘어 정치권력집단으로 노동 시장과 노사 관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어지게 만들고 기업 활동은 더욱 위축시켜 일자리 감소는 물론 나라경제를 전반적으로 쇠퇴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ILO 협약비준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해고자의 노조 가입 권리를 인정한다면 특정한 기업노조가 아닌 비기업 노조(또는 초기업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방안, 노사 관계의 대등성 회복을 위해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방안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 류재우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업별 노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가 주류를 이루는 구미(歐美)의 법·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은 무리"라며 "사업장 내 파업 금지, 대체인력 투입 허용 등의 상응 조치 없이 노조 권한만 강화시키는 개정안은 기업 경영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고용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 강화가 아닌 노조특권 강화법으로 판단된다. 헌법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일반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에 취지가 있고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또한 마찬가지인데 개정안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특권은 노사 관계 불안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절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지금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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