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임의로 끊고 잠적한 성범죄자가 2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최희정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7시 33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자택에서 공업용 절단기로 자신의 왼쪽 발목에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췄다.
훼손 사실을 확인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A 씨의 휴대전화를 실시간 추적하고 폐쇄회로 (CC) TV 녹화영상 등을 뒤져 몇 시간 만에 그를 붙잡았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강간 등의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A 씨는 2018년부터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 씨는 이전에도 반복적인 성범죄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8년을 선고받은 전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검사 측 주장) 무거워서(피고인 측 주장)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최희정 부장판사)는 검사 측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부착한 전자장치를 공업용 절단기로 절단한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 취지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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