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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바닷모래 채취, 서해 EEZ에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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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바다골재협의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바다골재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모래채취 재개를 촉구하며 청와대를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됨에 따라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018년 9월 바다골재협의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바다골재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모래채취 재개를 촉구하며 청와대를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됨에 따라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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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중단됐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가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해 EEZ의 골재 채취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EEZ는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으로 EEZ를 설정한 국가가 수역 내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서·남해 EEZ의 골재 채취를 통한 바닷모래 공급이 이뤄져 왔지만 서해 EEZ는 2018년 12월, 남해 EEZ는 지난 8월에 골재채취 기간이 각각 만료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바닷모래 공급중단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인근 지역 어민 대표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도 해역의용·해양공간적합성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군산시 어청도 서쪽 26㎞ 부근의 서해 EEZ 해역을 지난 8월 신규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최근 최종적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를 완료해 서해 EEZ 골재 채취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다(공유수면)에서 흙, 모래, 돌 등을 채취하는 경우 관리청과 사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서해 EEZ 내 골재채취단지에서는 앞으로 5년간 3580만㎥의 바다 골재를 채취할 예정이다. 연간 전국 골재수요량의 3%에 달하는 규모로 수도권 등 건설현장의 골재 수급 여건이 원활해지고 골재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지 관리자인 해양환경공단의 책임 하에 골재업계·지역어민과의 협의 사항 이행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단지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2017년 12월 수립된 기존 골재수급안정대책에 기초해 바닷모래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골재업계·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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