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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품 제작 핵심 '금형' 회수 전 비용 정산·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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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금형 모범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완성품 제작 핵심 '금형' 회수 전 비용 정산·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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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유지·보수비를 떠넘기지 못하도록 비용 분담 기준과 회수 절차 체계를 가다듬었다고 21일 밝혔다.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22일 마련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할 때 지켜야 할 관리 및 비용 정산 관련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우선 금형 사용·관리 시 사전 협의 사항 및 비용 분담기준을 제시했다.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상황별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유지·보수비용, 보관비용 등 금형 관리 비용 부담 주체, 금형 비용 정산 방법 및 정산 기일 등을 사전에 서면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형 사용·관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로 원·수급사업자 간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의 제품 설계 변경으로 금형 사용이 중단됐을 때 수급사업자가 이를 유지·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형 보관비, 유지·보수비, 재제작비 등은 원사업자가 모두 부담토록 한다.


금형 회수·반환 절차 및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원사업자가 회수시점·회수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금형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계약 해제·해지 후 즉시 회수시점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계약이 해제·해지돼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경우 원사업자는 해제·해지된 시점부터 일정기간 계약 유예기간을 두고 회수 시점을 정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원·수급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이 끝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금형 제작 시 소유권 귀속 주체, 수급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 금형 사용·관리 단계에서의 기타 준수사항을 만들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 금형 거래에 대해 최초로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규제 방식이 아닌 연성규범(soft rule)의 형태로 모범 거래 관행을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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