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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주주 10억 유지·가족합산 폐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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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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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의힘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기존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은 내년 4월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과 배치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예정돼있다.


개정안에는 대주주 요건에 적용되는 가족 합산 원칙도 폐지하도록 했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요건을 둔다고 규정, 사실상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고 개인별로 과세를 하도록 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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