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마을기업 공모에 나선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문제 해결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은 물론 판로지원, 홍보, 상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이다.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현지조사와 적격검토, 심사위원회 1차 심사를 거쳐 행안부 추천하고, 행정안전부는 최종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 마을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도내 마을기업은 197곳과 예비마을기업 45곳 등 242곳이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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