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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트램 도심 누비고…유해가스 탐지 로봇이 24시간 순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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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 개최…규제샌드박스 과제 10건 의결
통합형 수소충전소, 건설기계 등 모든 수소모빌리티 충전 가능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QR코드 주차 기술도 실증특례
'소독제 멸균' 의료폐기물 분쇄기, 총 10대 실증 테스트 승인

수소트램 도심 누비고…유해가스 탐지 로봇이 24시간 순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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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내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이 시범 운행되고, 다 쓴 전기차 배터리가 캠핑용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탈바꿈한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 유해가스 누출 여부를 탐지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24시간 보도를 돌며 순찰한다.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임시로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증특례 9건, 임시허가 1건 등 총 10개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과제를 심의ㆍ의결했다. 심의위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을 수소전기트램으로 개조한 시험차량을 제작ㆍ주행하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수소전기트램은 미세먼지,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지하철처럼 대량 수송이 가능하면서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고, 무(無)가선으로 운행돼 기존 유선트램 대비 도시미관상의 장점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이 시범 운영된다"며 "차세대 도시교통 수단으로 상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건설기계, 수소이륜차, 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규제상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하고 수소전기트램을 포함한 건설기계 등은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실증사업으로 모든 수소 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충전소가 구축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전기로 작동하는 지게차, 굴삭기도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굿바이카 '캠핑용 파워뱅크'

굿바이카 '캠핑용 파워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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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쓴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하는 기술도 2년간 실증특례를 받는다. 굿바이카는 전기차에서 사용된 후 폐기된 배터리를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한다. 배터리 팩을 셀 단위로 쪼개 배터리 1개로 파워뱅크 30개를 만들 수 있다. 최장 10년간 사용 가능하고 가격도 30% 이상 저렴하다. 현행법 상 전기차 폐차 시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했는데,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지자체가 보유한 배터리(현재 약 200여개)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2029년 약 7만8000개에 이를 전망이다.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컨테이너를 실증한다. ESS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한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업모델을 통해 택시회사는 배터리를 제외한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구입하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운영에 효율을 더한다. LG화학은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 제작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 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재사용할 경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돼 다양한 사업 모델이 창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율주행 순찰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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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주변 유해가스 누출을 실시간 탐지하는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도 2년간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전주 제2산단 부근과 주거 지역에 로봇 6기를 투입하는 내용이다. 산단 인근 주민들로부터 "가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대기업(LG)과 스타트업(도구공간)이 손잡고 로봇을 개발했지만 법에 막혀 운행을 할 수 없었다.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차(車)에 해당해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의 정보 수집에도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6종의 유해가스 누출 여부를 24시간 감시하는 순찰로봇이 산단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메코비)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각종 주사기, 링거, 수술 도구 등 의료폐기물을 해당 기기에 투입해 분쇄 후 소독제로 멸균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허용된 증기 방식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수술실 등 실내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어 감염 우려를 덜어준다. 심의위는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적체 해소 등의 효과를 인정해 2년간 10대 규모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밖에 심의위는 QR코드로 주차 위치와 경로를 인식하는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마크로봇테크)'에 대해 주차장 설치 비용 감소,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부천과 인천 부평구에서 실증 테스트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은 발전 효율 향상, 사고 방지 등의 효과를 인정받았다. LS전선은 고급 음향기기용 코드 세트, 친환경 고효율 멀티탭 등 7종의 배선 기구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고, 심의위는 안전성 검증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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