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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2 출시 앞두고 '갤럭시Z플립 대란'…"9만원에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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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유통점에서 최저 9만원대에 팔려
출고가 인하되고 보조금 실려 'Z플립 대란'
추석 대란 터졌던 갤노트20는 15만원대
방통위 "갤노트20 6만원에 판다는 허위광고 주의"

삼성전자가 갤럭시Z플립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6일 미러 골드 모델을 새롭게 출시했다. 미러 골드는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냈지만 국내에선 판매되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만 출시된 뒤 이번에 국내에서도 첫 선을 보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 전시된 갤럭시Z플립 미러 골드 모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삼성전자가 갤럭시Z플립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6일 미러 골드 모델을 새롭게 출시했다. 미러 골드는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냈지만 국내에선 판매되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만 출시된 뒤 이번에 국내에서도 첫 선을 보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 전시된 갤럭시Z플립 미러 골드 모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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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갤럭시Z플립 대란을 기다렸는데 9만원에 탑승했어요."


삼성전자가 아이폰12 출시를 전후해 폴더블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추고 플래그십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다. 추석부터 시작된 '갤럭시노트20' 대란에 '갤럭시Z플립'까지 가세하는 분위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갤럭시Z플립을 10만원대에 구입했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업로드되고 있다. 보조금이 실리면서 실제 구입 가격대는 9만~15만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게시글이 늘어났다. 16일 기준 19만원대에 판매됐다는 후기글이 올라왔고 17일에는 10만원대 이하까지 떨어졌다. 이용자들은 "갤럭시노트20를 사려다 비슷한 가격에 Z플립이 판매되고 있어 플립을 샀다"고 했다.


전날 삼성전자와 이동통신3사는 갤럭시Z플립 LTE 모델의 출고가를 118만8000원으로 인하했다. 지난 2월 165만원에 출시됐고 9월 초 134만2000원으로 내린 데 이어 추가로 15만원 인하됐다. 갤럭시Z플립의 최초 출고가 대비 46만2000원 낮아져 갤럭시노트20나 갤럭시S20보다 저렴해졌다. 지난 14일 아이폰12 공개 행사 직후 점유율 방어에 대응하는 한편 가격을 낮춰 재고를 털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이폰12 출시 앞두고 '갤럭시Z플립 대란'…"9만원에 탑승" 원본보기 아이콘


온·오프라인 성지라고 불리는 매장에서는 갤럭시노트20를 15만~17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이통사 공시지원금을 선택해서 구입할 경우, 8만원대 요금제를 쓴다고 가정할 때 갤럭시노트20는 64만원대에 구입하는 것이 정상이다. 일명 '성지'라고 불리는 판매점들은 공시지원금보다 높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5G 요금제 기준 8만원대 이상, LTE는 6만9000원대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삼성전자와 이통사들은 추석연휴였던 지난달 30일 갤럭시노트20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노트20 두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32만6000원~50만원, KT는 30만~50만원, SK텔레콤도 34만5000원~48만원으로 인상했다. 8월7일 출시 당시 책정된 공시지원금 최고 금액이 이통사별로 17만~24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30만원 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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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갤시노트20를 비롯해 최근 출시된 5G프리미엄 휴대폰을 6만5000원(8만9000원 요금제 기준)으로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 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24개월 사용 후 반납하는 조건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갤럭시노트20(출고가 119만원)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고 24개월 간 사용 후 중고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일부 업체들은 기기 반납 조건으로 판매하면서 24개월 할부 잔액(60만원)과 25% 선택약정할인 요금(54만원)을 휴대폰 가격에 할인해준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용자는 48개월 간 휴대폰 할부금액과 고가의 요금제를 유지해야하고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을 내야 하는 조건이므로 결과적으로 6만5000원에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는 단통법에 위배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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