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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사망…대책위 '과로사' 주장에 쿠팡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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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간 주 44시간 근무 이력

택배노동자 사망…대책위 '과로사' 주장에 쿠팡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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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택배산업 업무량이 급증한 가운데 종사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고 주장했지만 이 종사자가 근무한 쿠팡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6일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6시께 경북 칠곡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온 일용직 노동자 20대 A씨가 집에서 숨졌다. A씨는 지병이 없었고 술·담배도 하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책위는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쿠팡은 "고인의 사망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인은 분류 작업과 상관없는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업무에 근무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는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쿠팡 물류센터 단기직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지원해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코로나19 이후 물량이 증가한 반면 인력이 부족해 과로로 이어졌다는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쿠팡 관계자는 "물류센터에서도 배송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단기직 직원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3교대로 돌아가는 쿠팡 물류센터 업무의 특성상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무가 잘 지켜져, 장시간 추가근무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고인의 지난 3개월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이었다고 쿠팡은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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