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2018년 클럽서 성추행 사건 처벌…인정 못해"
[아시아경제 한승곤·김영은 기자]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얻은 이근 전 대위가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근 대위는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로 유죄가 확정되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혐의를 부인하는 이근으로 인해 피해 여성이 다시 피해를 받는 '2차 피해'가 일어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역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처벌을 받았다며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에도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피해' 가 일어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이근은 13일 오전, 과거 성추행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8년 클럽에서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며 "당시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억울한 심정을 정했다. 이어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처벌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따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곰탕집 성추행'사건 가해자와 같은 주장이다. 이근은 명확한 증거 없이 오로지 피해자 진술에 의해 자신이 처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건에서 남성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도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 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사건은 엉덩이를 만졌는지, 그저 스쳤는지를 두고 피해자와 A 씨의 진술이 엇갈렸다. A 씨는 "피해자와 몸이 닿기는 했지만 성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나 "화장실에 다녀와 돌아가는 길에 A 씨가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움켜잡았고 바로 항의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이후 A 씨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고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 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 게시글은 청원이 시작된 지 19일 만에 약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한 재판부의 유죄 선고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강화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약자의 불리함을 보완하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가 처벌 사실을 부인함과 동시에 이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네티즌들은 '판결이 나고 유죄까지 받았는데 결백을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2차 가해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진술에만 의혹을 제시하면 2차 가해로 이어질 것' 등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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