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소속 당연직 이사의 출석률 극히 저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국립대학병원 이사회가 일부 당연직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 저조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공공의료기관 이사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이 교육부 및 각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립대학병원 이사회 참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소속 당연직 이사들의 평균 참석률이 각각 50.1%, 40.9%, 13.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대병원과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의 경우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이사회 비중이 전체 이사회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조직에 관한 사항 등 국립대학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대병원(치과병원 포함)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0조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등이 참여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역시 서울대학교병원(치과병원 포함) 설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게 돼있다.
윤 의원은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이사의 출석률이 극히 저조하고 서면 출석 및 대리 출석으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병원측의 결정에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공공의료기관 이사회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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