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3일 '감염병예방법' 시행
1일부터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500만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다음달부터 감염병이 퍼질 수 있는 위험 시설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29일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등 90개의 법령이 다음달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 예방법은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담고 있다.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 중증도 변경 등이 있으면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에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게 했다. 거부한 자는 본인이 치료비를 내야 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장소·시설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지침을 어긴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접수,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한다.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신고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아동 학대 피해가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하면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그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동거 아동도 보호한다.
피해 아동 보호명령 기간을 3개월 단위로 늘릴 수 있도록 하던 것을 6개월 단위로 늘린다. 기간 상한은 4년에서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로 연장한다.
다음달 1일부터 '산업 안전 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의 작업 중지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현장 실습생에게도 준용한다.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을 위반해 현장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달 8일부터는 '철도 안전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철도 종사자가 열차의 운행 중지를 적극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차량에 불을 놓는 자에 대한 처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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