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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 미루면 위약금 면제…취소시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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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을 미루면 위약금을 물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예식업 분야의 표준 약관이 개정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 분야 표준 약관 개정안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1급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 기준이 담겼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결혼식을 미루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받는다.

감염병에 결혼식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예식 지역 혹은 이용자의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결혼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 3월30일에 결혼식을 하기로 올해 계약한 뒤 내년 3월27일부터 1주일간 예식장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 전에 이미 일부 계약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조치 아래에서 식을 취소할 때는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불 규정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도 신설됐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안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소비자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 규정을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귀책이 발생했을 때사업자는 예식비용을 배상하면 되지만, 소비자 귀책 시 소비자는 총비용의 10∼35%를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표준 약관을 여성가족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통보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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