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합장과 임원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원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강남구는 지난 6월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600여명이 모이는 조합원 총회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총회 나흘 전 조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총회를 강행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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