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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2건 합병… 임원해임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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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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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1차 제재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4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18년 7월 25일 이뤄진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며 "이 처분은 이후에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취소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앞선 2018년 7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 공시 하지 않은 것은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보고, 김태한 대표이사 등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같은 해 11월에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의 두 번째 제재 처분은 현재 별도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같은 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 심리로 올해 1월 첫 변론기일을 열린 뒤 현재까지 모두 4차례 재판을 진행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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