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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부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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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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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16년 5월 상급자인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4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김 검사의 유족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고발인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권 없음’을 이유로 별도의 부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김 검사의 유족 대리인 등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1년 가까이 지나도록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사건 처리에 대한 담당 검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대리인들은 신청 취지를 밝혔다.


당시 대리인단은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올 3월 고발인 조사를 한 이후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 감찰 결과 해임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형사사건화가 안 됐다”며 “그런 사건을 현재 수사해야 하는 중앙지검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 결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진 것 같아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 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리인단은 “4년 전 감찰도 그러했듯이 가해자의 형사처벌 절차 또한 유족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2016년 8월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뒤,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급심 법원에선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주요 원인으로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 비인격적 대우로 인한 인격적 모멸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측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및 모욕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변협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인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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