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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은행 낀 대출 못한다…피플펀드,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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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난달 시행한 온투법에 의거 '불가하다' 유권 해석

P2P업체, 은행 낀 대출 못한다…피플펀드,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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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들의 은행 연계형 대출이 사라진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면서 대출 계약 등 핵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P2P업계 1위인 피플펀드도 은행 연계형 신용대출 서비스를 종료한다.


20일 금융당국 및 P2P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통합형 P2P 대출 방식은 온투법령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달 시행된 온투법 법령상 연계대출 계약의 심사·승인, 체결·해지 등 핵심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투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온투법 시행 이전에는 P2P 업체가 직접 대출을 내줄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통상 연계 대부업자를 끼고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다. 투자금을 모아 자회사인 대부업체에 주면 대부업체가 대출을 집행하고 원리금을회수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안전한 은행을 끌여들여 신뢰도를 높이면서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피플펀드가 전북은행과 함께 운영한 '1금융권 제휴 은행 대출'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온투법 도입으로 P2P 업체가 직접 대출 기관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이같은 사업 모델은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피플펀드 역시 '1금융권 제휴 은행 대출' 등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새로운 온투법에 맞춘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피플펀드의 대출잔액은 지난달 기준 2852억9000만원(업계 1위), 누적 대출액은9857억1700만원(업계 2위) 수준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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