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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재테크] '패닉 바잉' 지친 3040에 희소식… 혼인기간·자녀 나이 짧거나 어릴수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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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사전청약 특별공급 노려라>

3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 짧고, 자녀 많고, 해당지역 거주 길수록 유리
3인가구 맞벌이 월 666만원 이하… 김현미 "완화해 기회주려 한다"

25%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요건만 채우면 100% 추첨제
혼인중이거나 자녀 있어야…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도 필요
3인가구 월 555만원 이하… 맞벌이도 같은 요건

[실전 재테크] '패닉 바잉' 지친 3040에 희소식… 혼인기간·자녀 나이 짧거나 어릴수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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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내년 7월부터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은 100%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공급 물량의 85%는 특별공급으로 배정되고 이 중 15%만이 일반공급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30%는 신혼부부에게, 25%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배정되는 등 총 55%의 주요 수혜층이 3040세대인 만큼 저가점으로 '패닉 바잉(공황 매수)'에 기댔던 이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녀 있는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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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만큼 자녀를 둔 가구가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혼인기간(신혼부부) 혹은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3점), 자녀 수(3점), 해당지역 거주기간(3점) 등을 토대로 한 가점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른다. 혼인기간과 자녀의 나이는 짧거나 어릴수록, 자녀 수는 많을수록, 거주 기간은 길수록 유리한 구조다.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가 적용된다. 3인가구 기준 월 555만4983원 이하로,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준은 120%인 월 666만5980원까지 올라간다.


자산 요건은 올해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등을 합친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가진 경우 해당 가액이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정작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는 한다. 수도권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맞벌이 부부 중 실제 주택 구입 여력이 있을 정도로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대부분 소득 기준에 걸리는 상황이 빚어졌다. 그렇다 보니 결국 이들이 주택 시장의 큰 손이 되며 패닉 바잉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점이 낮지만 맞벌이여서 소득 요건에 또 걸리고 이런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해줘서 가점이 낮지만 당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내년 사전청약 실시 이전까지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자녀 없는 부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려라… 신입사원은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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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혼인 기간이 7년이 넘었거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 요건을 충족한 이들 중 100% 추첨제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소 까다로운 신청자격 요건이 적용된다. 우선 미혼이거나 이혼한 상태라면 자녀가 없는 한 신청이 불가능하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이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입사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고, 현재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일을 하고 있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소득 기준의 경우 맞벌이에 한해 소득기준을 20%포인트 상향해주는 조치는 적용되지 않아 맞벌이 가구라면 요건을 충족하기는 만만치 않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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