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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 변호사… 일제 강제동원 소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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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상갑 변호사가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용됐다.


27일 법무부는 최근 최종 면접을 거쳐 이 변호사를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 인권국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6년에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인권 침해를 당한 소록도 한센병력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기업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쳐 왔다.


앞서 법무부는 2017년 9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황희석 변호사를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황 전 인권국장은 2년의 재임 후 지난 4·15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후 '개방형 공개채용'으로 인권국장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최종 후보 선정 과정에서 진보성향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히면서 한 차례 임명 절차가 무산되는 상황을 맞았다.

법무부는 "앞으로 신임 인권국장이 그동안의 인권변호 활동을 통해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정책을 선도해 사회 각 분야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 변호사… 일제 강제동원 소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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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상갑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


△서석고등학교 졸업 (1986. 2.)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1991. 2.)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 수료(석사) (2003. 2.)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사연 28기)

△1999~2020년 변호사 활동

△1999년 (사)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고문변호사

△2004년 대한변호사협회 한센병인권소위원회 위원

△2005년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사례판정위원

△2009년 대한변호사협회 사형제도연구특별위원회 위원

△2011년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2016년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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