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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야간파티…원희룡 "무임승차 얌체들 대가 치를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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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열린 불법 '야간 파티' 현장./사진=연합뉴스

제주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열린 불법 '야간 파티' 현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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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제주도에서 무허가로 '불법 야간파티'를 벌인 유흥주점 2곳이 적발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원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신하는 보건 의료진, 자발적으로 방역을 실천하는 국민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얌체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지역사회가 걱정과 긴장에 휩싸인 가운데에서도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야간파티'를 하면서 방역지침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중차대한 방역 위기에 고위험시설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을 막고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와 싸우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유흥주점 1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특수조명시설과 무대를 설치해 무허가로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주점은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1만2000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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