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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빼앗아 가려고 잘해주느냐"말에 격분, 전 부인 살해한 8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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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같은 병원에 입원해 병간호하던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8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함께 같은 병원에 입원해 병간호하던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8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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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함께 같은 병원에 입원해 병간호하던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8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전 부인 B씨(78·여)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약 45년 전 이혼 후 지내다 허리를 다쳤는데,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와 함께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해 피해자와 함께 입원하면서 병간호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빼앗아 가려고 나한테 잘해주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말다툼을 이어가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마음에 B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해 B씨의 간병을 도우면서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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