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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한국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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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익·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해외 후손 21명 대상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한국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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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해외에 거주하는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12일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인 중국동포 14명을 포함한 2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 출발을 기념하고자 마련했다. 국적법 제7조에 따라 직계존속이 독립 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게 돼 특별귀화허가를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21명이 참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14명, 러시아 2명, 카자흐스탄 4명, 쿠바 1명 등이다. 이중에는 1919년 '대한독립의군부'를 창설하고 '대한독립선언서' 발표에 참여한 민족대표 39인 중 1명인 박찬익 선생, 1922년 중국 남만주에서 광복군총영 대장을 맡은 안홍 선생, 1920년 일제 밀정 이덕선 등 3명을 처단하고 군자금 모금에 나섰던 강기운 선생의 후손 등이 참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날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가교와도 같다"며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며 미래를 준비하고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 역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조국 품에 안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우리 민족이 자주적 역량을 모아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하나되고 당당한 나라'를 함께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2006년부터 14회에 걸쳐 총 36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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