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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공소장 살펴보니… 한동훈과 300여차례 연락, 내용은 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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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 측 “일상적인 취재활동” 반박
통화 내용 증거 없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수사 성패 좌우할 듯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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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이 전 기자의 회사 후배 백모 기자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를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범행을 전후해 300차례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


◆검찰, 연락횟수·통화시간 기재했지만 내용은 못 밝혀= 11일 공개된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가 범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1월 26일부터 회사로부터 취재 중단 지시를 받고 범행을 중단한 3월 22일까지 한 검사장과 15번의 통화, 3차례의 보이스톡 통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모두 327회에 걸쳐 연락을 취했다고 기재했다.


이 중 이 전 기자가 2월말까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와 통화를 하거나 만나기 전후에 한 검사장과 9번의 통화, 1번의 보이스톡,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모두 172회에 걸쳐 연락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씨로부터 ‘더 이상 일의 진행이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3월 10일 오전 약 10분41초 동안 한 검사장과 보이스톡 통화를 했고, ’이철이 제보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날인 3월 20일 오후 약 7분13초간 한 검사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기재했다.


이처럼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주고받은 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횟수와 통화시간 등은 파악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소장에 적지 못했다.


다만 3월 10일 통화 이후 이 전 기자가 후배인 백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 검사장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내용은 공소장에 포함됐다.


한편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두 사람이 카카오톡을 통해 나눈 대화는 이 전 기자가 기사 링크를 보내고 그에 대한 코멘트를 듣는 등 일상적인 취재활동이었을 뿐 신라젠 수사 등 이번 검언유착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는 입장이다.


◆협박·의무없는 일 강요 ‘공모’ 인정될까= 형법 제324조가 규정하고 있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를 협박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인사들의 비리사실을 제보하도록 했는지가 문제된다.


이 전 기자의 재판에서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혹은 대리인인 지씨를 통해 ‘유시민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표나 가족들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강요죄의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나 취재에 협조하지 않으면 친분이 있는 검찰 간부를 동원해서 보다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면 명확한 ‘협박’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전 기자가 “(수사나 취재에 협조하지 않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검찰의 신라젠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고, 부인이나 가족들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통상 협박은 ‘해악의 고지’라고 설명되는데, 이 전 기자의 경우 협조하지 않으면 해악을 끼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협조하면 (사모님의 구속을 막아주겠다는 등) 해악을 막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협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검찰이 이 전 기자를 강요죄의 ‘기소’가 아닌 ‘미수’로 재판에 넘긴 만큼 이 전 기자의 협박에 이 전 대표가 외포심을 느꼈는지는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은 없다. ▲협박을 했지만 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은 경우 ▲협박을 했고, 의무없는 일도 했지만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즉 협박 때문에 한 게 아닌 경우) ▲협박 자체가 미수에 그친 경우 모두 강요미수죄가 성립한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실제 대법원이 강요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로는 1993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관이 대통령의 친인척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던 사람을 만나 ‘거부하면 치안본부 특수수사대로 넘기겠다’는 등의 말로 위협해 여권을 강제로 회수한 사건이 있다.


또 2003년 모 골프장을 인수한 경영진이 기존 회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회칙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 제출을 강요하며 ‘반대하는 회원은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사례에서도 강요죄 기수가 인정됐다.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달린 듯=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진 않았다.


다만 24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 30차례 한 검사장을 언급했을 만큼 재판부에 한 검사장과의 유착관계를 부각시키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검찰이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으로 기재했다고 보이는 내용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백 기자와 함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실을 방문, 한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백 기자가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을 통해 이미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백 기자를 시켜 유시민을 찾고 있고, 이철 전 대표의 와이프도 찾아다니고 있다’는 이 전 기자의 말에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그거는 해볼 만 하지’라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나 같아도 그렇게 해’라는 부분은 녹취록에 없는 내용인데 공소장에 들어갔다며, 검찰이 녹취록을 편집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전 기자 등이 그동안의 취재 과정을 알려주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공소장에는 이 전 기자가 후배인 백 기자와 통화한 내용 중에 한 검사장의 발언을 간접 인용한 내용도 기재됐다.


3월 10일 한 검사장과 통화한 뒤 이 전 기자가 백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협하게는 못하겠다’, ‘아직 아무 것도 못 받았다’고 했더니 한 검사장이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는 내용이다.


또 3월 20일 역시 백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한 검사장에게 ‘이 전 대표 측이 검찰하고 다리를 놔달라고 예기한다. 딜 칠라고’라고 얘기하자 한 검사장이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 아니다, 나보다는 범정이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틀 뒤인 3월 22일 채널A 사무실에서 이 전 기자가 지씨를 직접 만나 들려준 녹음파일과 보여준 녹취록 내용 중에도 다시 등장한다. 즉 이 전 기자가 지씨에게 직접 한 검사장이라고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최측근 한 머시기라고 있어요”라는 식으로 한 검사장이라는 식으로 힌트를 준 사람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연결해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을 접촉해’라고 말했다는 것.


아무튼 이 같이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들은 두 사람이 이 전 대표를 협박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엔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 검사장의 목소리가 직접 녹음된 것이 아닌, 이 전 기자가 자신이 들었다는 내용을 전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검찰이 현재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안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공모 증거를 찾아내느냐에 따라 이번 수사의 성패가 결론 날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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