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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건축심의위원회, 덕암동 43층 고층아파트 부결‥논란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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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압박이 계속‥

순천시건축심의위원회, 덕암동  43층 고층아파트 부결‥논란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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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시 건축심의위원회는 덕암동 142번지 일원(대지면적 16787㎡)에 706세대 공급할 예정인 43층(지하 4층, 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심의를 지난달 24일 부결시켰다.


사업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상업용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층수 제한은 없으나 주거용 건물인 경우 순천시 경관계획과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주변의 건축물이 최고 8층(경관지역 변경 전 지어진 건물)이므로 인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층수로 계획하라는 취지다.

따라서 순천시건축심의위원회의 43층 주상복합아파트 부결 결정은 당연한데, 이를 두고 여기저기서 사업인가를 요구하는 민원과 건축정책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순천시의원과 도시계획전문가로 자처하는 이들이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불합리하다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용지와 근접거리인 순천이마트 인근 부지에 40층의 고층 아파트 건축을 시도했으나 심의에서 부결됐다.

따라서 순천시가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바꿔 해당 건축사업의 인·허가를 내줄 때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또한, 주거용도인 아파트 용지로서 상업지역은 생태도시 순천시에선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강하게 일고 있다.


시민 A 씨는 “43층 아파트 인·허가를 내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무엇을?, 누구를 위한 주장입니까?”라고 반문하며 “도시기본계획변경이나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주기적인 시점에서 검토해야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순천소방서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보유한 사다리차 등 장비는 최고 높이가 아파트 15층이다.


2010년 부산의 38층 주상복합 아파트인 '마린시티 우신골든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4층에서 시작돼 38층까지 옮겨붙는데 단 30분이 걸렸다. 이후 2011년 3월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50층의 높이 200m 이상의 건물만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돼 엄격한 안전 규정 심의를 받을 뿐 43층의 준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지 않는 한 여전히 화재와 같은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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