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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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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와 함께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대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었다.


최근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유턴기업도 임대료 인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코로나19와 유례 없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경제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운용중인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임대산단 관리기관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여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순위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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