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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강기윤 의원, “행안부로부터 창원 성산 특교세 9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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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와 창원지법 보행로 정비 교부

통합당 강기윤 의원, “행안부로부터 창원 성산 특교세 9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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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은 성산구 관내 테니스장 인조잔디 코트 설치와 창원지법 보행로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 교부가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성산구 두대로에 있는 테니스장은 마사토 재질인 코트를 운영한 탓에 시민 불편과 운동 중 사고 위험을 유발한 바 있다.

또한 창원지법 앞 보행로가 노후·파손돼 인근 주민들의 보행 불편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강 의원은 그동안 행안부 진영 장관과의 소통을 통해 생활 체육시설의 개선사항과 법원 앞 보행로 보수의 시급성을 설명해 설득해왔다.


따라서 이번 특교세 교부 결정으로 마사토 재질을 인조잔디로 교체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했고, 노후화된 보행로를 정비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을 계기로 창원의 복지와 안전 인프라가 지속해서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복지와 안전이 우선되는 창원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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