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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KBS 기자 등 5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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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27기)이 KBS의 '부산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총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 측은 이날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액은 총 5억원으로 방송국 자체를 상대로는 소송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앞서 KBS는 지난달 18일 뉴스9에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에서 공모관계가 드러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KBS의 위 보도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다"고 반박했다.


보도 다음 날인 19일에는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한 검사장은 해당 기자와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하루 만에 사실상 오보를 인정했다. 이어 한 검사장 측은 KBS 기자 등 보도 관련자,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현재 한 검사장은 KBS 보도에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전까지는 검찰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한 검사장을 허위로 음해하는 KBS 보도에 직접 관여했고 수사팀의 자료를 본 것으로 내외에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수사팀이 이와 무관하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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