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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심사' 신라젠, 내달 7일까지 상장폐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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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 의 상장폐지 여부가 내달 7일까지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앞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신라젠이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인 오는 8월 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기심위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추가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한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일단 상장폐지는 모면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 중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되며, 개선기간 종료 이후 기심위에서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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