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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고소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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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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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전직 비서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앞서 8일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2017년 박 시장의 비서로 일한 A씨는 수시로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시장이 휴대전화 텔레그램 등을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으며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만 받은 상태로, 박 시장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한편 전날 오전 10시44분께 서울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공관을 나선 박 시장은 10시53분께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의 딸은 이후 오후 5시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은 7시간 만인 이날 0시1분께 삼청각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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