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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편입 아파트 잔금대출 '기존 LTV 적용' 예외조항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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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이후 보완책

  규제지역 편입 아파트 잔금대출 '기존 LTV 적용' 예외조항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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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6ㆍ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잔금대출과 관련해 보완책을 내놓는다. 예외 및 완화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이번 보완책은 빠르면 10일 열리는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이번 6ㆍ17 대책으로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주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소연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6ㆍ17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잔금대출의 LTV가 낮아진 경우에 '종전 LTV 적용'으로 구제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잔금대출에 종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와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면서 "당정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는 비규제지역에서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6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의 잔금대출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서민ㆍ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지역 내 LTV 가산(현재 10%포인트) 요건을 완화하거나 가산 폭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인 서민ㆍ실수요자에게는 현재 LTV를 10%포인트 더해준다. 또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는 방식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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