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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 '특례시'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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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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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인구 50만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지자체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당정 협의를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왔다"면서 "첫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냈으나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3일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50만명 이상의 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한 의원은 "정책 지원 인력, 주민 자치 활성화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면서 "의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모여서 따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정 시 재정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의원은 "100만이 맞느냐, 50만이 맞느냐 등 어떻게 특례시를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다. 지정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차별을 느낄 수 있다는 등 여러 쟁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임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8일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선정 기준과 50만명 대도시 특례 확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토의했다.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를 통해 추진한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갖기도 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 부여, 등록면허세 시세 개선, 환경개선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귀속 주체 개선 등 재정 이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 등이 특례사무로 제안됐다. 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례 확대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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