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시가 91억원 상당의 손 소독제 612만5200개를 제조해 시중에 404만2175개를 유통·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 추가 적발 물량은 약 461만개로 최초 적발 물량 151만개의 3배 수준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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