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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8개월에 불과" NYT 등 외신 일제히 손정우 석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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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같은 아동 포르노 받아도 美선 최대 15년형, 손정우는 18개월"
BBC 특파원 "달걀 18개 훔친 남성과 같은 형량" 지적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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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임주형 인턴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법원이 불허해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외신들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 매체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서울고법의 이날 결정과 관련해 "손 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다.

NYT는 "손 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다크웹에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아동 포르노 사이트"였다며 "미국에서 아동 포르노 영상물을 받으면 징역 5~15년을 받을 수 있지만, 손 씨는 18개월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 활동가들은 손 씨가 한국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법원에 촉구해 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이날 트위터에 쓴 글에서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징역 18개월을 구형했다고 한다"며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씨가 받은 것과 똑같은 형량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한 명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아기였다"며 "한국은 아동 성착취 사이트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도 "재판부는 손 씨에게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서도 "한국의 아동 포르노 관련 처벌은 (미국보다) '훨씬 가벼운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중계 법정에서 취재진이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중계 법정에서 취재진이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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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손 씨의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서 범죄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22만여건의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그는 약 4000명에 이르는 유료회원에게서 수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 4월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인도를 요구해 출소가 미뤄졌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지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인도 불허를 결정하면서 손 씨는 6일 곧바로 석방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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