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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싸되기]'6% 복리수익' 역외보험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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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보험 인싸되기]'6% 복리수익' 역외보험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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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

'역외보험'이나 '홍콩보험' 등 외국보험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역외보험, 국내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험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역외보험은 연 6∼7%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문제는 과도하게 수익을 부풀리거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성 등을 안내하지 않고 있어 자칫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외국 보험사와 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되어 있지만 우편이나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며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가입 권유시 저렴한 보험료·고수익·피보험자 교체로 보장기간 연장·환차익 등을 소개하거나, '연 6~7%의 연복리 유배당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 등을 안내해서는 안된다.


또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역외보험에 대해 개인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보험이나 재보험 영역이 아닌 가계 보험에서는 역외보험의 필요성보다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크다"며 "미국,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일본 등도 가계성 보험에 대해서는 역외보험 거래를 대체로 제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외보험 허용 대상에서 가계성 보험을 제외하거나, 역외보험 계약 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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