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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확대…편의점 사용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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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산 때 '패스'앱內 개인 식별 바코드 보여주면
스캐너로 운전면허증 정보 인식
앱 다운·정보 등록 등 사전준비 필요
개인정보 담긴 화면 캡쳐는 '불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확대…편의점 사용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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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편의점업계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통한 성인인증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간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골칫거리였던 성인 고객 구별에 따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는 지난 22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편의점 계산 때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면허증 정보를 불러오는 식이다. CU는 포스기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자동 검증 시스템 등을 연계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9월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임시 허용한 이후 9개월만에 실생활에 적용한 첫 사례다.

편의점 계산 시 모바인 운전면허증 사용법은

계산대서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 구매 불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패스 앱을 켜고 오른쪽 상단 화면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을 누른 후, 화면에 뜬 개인 식별용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보여주면 된다. 이 때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이 화면 가운데 함께 표출돼 실제 사용자와 비교해볼 수 있다. 편의점 직원이 포스기에 달린 스캐너로 제품들의 바코드를 찍은 후 해당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찍으면 포스기 화면에 '성인입니다'라는 문구가 즉각 나타난다. 앱 첫 가동 때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화면 가동 때 총 2번의 생체정보(지문)가 요구된다. 바코드 화면 유지 시간은 30초다.


앱 화면 캡쳐 통한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은

패스 앱은 운전면허증을 찍어서 인식해 등록하는 비대면 방식이다. 등록 시간은 1분 내외가 소요됐다. 운전면허증을 찍으면 자동으로 알파벳과 운전면허증 발급 시점 등 유관 정보가 저장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패스 앱은 일반 공지나 안내 등은 스마트폰 상에서 화면 캡쳐가 가능하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화면에서는 '도용 방지' 목적으로 캡쳐가 원칙상 불가하다.


편의점 현장 반응 및 기대효과는

편의점업계서는 제도 도입을 반기고 있다. 청소년 판매 불가 상품인 담배와 주류 구입을 위해 신분을 속이는 청소년들을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판매 사실이 적발 시 실수로 판매한 경우여도 현행법상 점주가 영업정지 등 처분을 피할 수 없어 불만이 높았다. 합정역 인근 CU에서 근무하는 20대 초반 남자 아르바이트생인 유정훈(가명)씨는 "2001년생 등 막 성인이 된 분들은 미성년자와 구분하기 어렵다 보니 신분증 요구에 가끔 화를 내시거나 점원과 실랑이를 벌이시는 경우가 있다"며 "마스크 착용시 주민등록증 얼굴과 대조를 위해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루 수백명의 손님을 상대하다 보니 일일이 요청드리는 게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성인인증 제도 도입 필요성은

실제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의 주류·담배 구매는 대형 리스크 요인이다. 편의점 내 미성년자 구입 불가 상품에는 주류와 담배류 외에도 부탄가스, 일부 특이 제형 콘돔 등이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현 2002년생 이하(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팔 경우 편의점주는 가짜 신분증으로 속인 경우여도 영업정지가 불가피했다. 다만,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는 담배소매인이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경우 고의성이 없거나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면제받을 수 있다. 실태를 반영한 조치다.


도입 확대 가능성은

CU뿐만 아니라 GS25가 제도를 공식 도입한 상태다. GS25는 1개월 반의 시스템 점검을 거쳐 지난 24일 서비스를 도입했다. 주요 편의점업계인 이마트24와 세븐일레븐도 내부적으로 도입 타당성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나이가 많은 가맹점주들도 다른 서비스들과 달리 바코드만 스캐너로 찍으면 돼 편의점 내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휴대할 경우 간단한 증명이 가능해진다. 향후 노래방이나 클럽 등 유흥시설 확대 적용도 검토되고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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