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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 대비 의료자원 신속 동원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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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린 16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출입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린 16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출입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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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각종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의료인을 적절히 배치하는 등 의료자원을 보다 빨리 모으고 배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백브리핑에서 그간 추진해왔던 '감염병 관리 및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윤 반장은 "방역 실효성을 높이고 가을철 재유행에 대비해 생활방역이 현실에서 더 잘 안착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개정안, 정부에서 심사중인 개정안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제 막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추가ㆍ수정하거나 빠질 부분은 있지만 큰 틀에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방역자원을 신속히 모집하고 배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는 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가령 감염병전담병원나 생활치료센터 같은 곳을 지정해 환자동향에 따라 치료했는데, 아직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법을 고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각종 생활방역수칙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나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점을 감안,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처벌 규정의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는데, 벌금은 사법절차를 거치는 등 오래 걸린다. 윤 반장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시설을 지정하고 해당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 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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