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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위기 벗은 오거돈…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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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중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성추행 피해 이후 이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다.

같은 달 23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바 있다. 사퇴 이후 그는 한 달 가까이 종적을 감추고 있다가 지난달 22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경찰청에 비공개 출석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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