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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특수…성형외과·명품숍 신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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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안내문자 고객유치
성형외과·피부과 예약 꽉 차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편집숍
코로나19 '보복소비' 행복 비명

소상공인·내수 살리려던 지원금
'취지 무색' 사용처 형평성 논란

긴급재난지원금 특수…성형외과·명품숍 신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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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송승윤 기자] 정부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때아닌 특수를 맞고 있다. 사용처에 병원이 포함됐기 때문인데,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의 재난지원금 사용이 적절하냐 논란도 인다. 백화점에선 사용하지 못하지만 개별 브랜드숍에서는 쓸 수 있다는 점은 일부 '명품숍'에게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와 피부과 병의원에 상담ㆍ시술 문의를 해봤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병원 관계자들은 매우 익숙한 듯 "가능하다"고 했다. 한 병원 상담직원은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냐는 문의가 많다"고 전하면서 "지금 바로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예약일자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부추겼다. 일부 병원은 재난지원금 사용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갑자기 주어진 '공돈'은 사치로도 이어진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활성화라는 취지에 따라 백화점ㆍ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했지만, 글로벌 명품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샤넬'이나 '에르메스', '루이뷔통' 등 고가 명품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매장이 백화점 밖에 있고 제한업종에 포함되지도 않아서다.


직장인 곽모(35)씨는 "갖고 싶던 명품 브랜드 신발이 있었는데 가격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은 참에 과감하게 구입했다"면서 "내 몫으로 지급된 지원금인데 어디다 쓰는지는 자유 아니냐"고 했다.


명품 매장에선 가능하지만 소규모 체육시설 등에선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스크린 골프장이나 탁구장ㆍ당구장 등이다. 이런 업소의 상당수는 영세 자영업자가 주인이지만 '유흥사치업종'이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

또 같은 업체라도 매장 형태에 따라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 이마트 직영매장과 트레이더스는 각각 대형마트, 창고형 매장으로 분류돼 재난지원금 이용이 불가하지만, 노브랜드 매장은 가맹업소로 분류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대체로 인지하고 있는 정부는 사용처 지침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알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개별 가맹점을 (사용 가능업종에) 넣고 빼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기관이 재난지원금 사용을 부추기는 홍보 활동을 하는 데 대해 의료계도 '자정 활동을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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