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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자가격리 위반 자국민 여권 무효화... 초강경조치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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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싱가포르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화시켜 아예 싱가포르에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싱가포르 당국은 앞서 공공장소에서 1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6개월형을 내린다 발표하는 등 초강경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싱가포르 현지 언론에 의하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최근 한 싱가포르 남성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여권이 무효화 된 해당 남성은 이달 3일 싱가포르를 떠나 인도네시아 바탐섬을 방문했으며, 약 2주 뒤인 19일에 여객선 터미널을 통해 싱가포르로 돌아왔고, 곧바로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그는 다시 인도네시아로 떠났으며, 자가 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ICA 관계자들의 경고도 무시했다.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14일간 집이나 주거지에서만 머물러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남성이 24일 싱가포르 크루즈 센터를 통해 다시 싱가포르로 입국하자 싱가포르 당국은 두번째 자가 격리 조처를 통보했다. ICA는 성명을 통해 "고의로 당국 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해 여권을 무효로 했다. 또 보건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이 남성은 싱가포르를 떠날 수 없게 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보다 앞서 공공장소에서 1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길 경우에도 역시 최대 6개월의 징역, 혹은 1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 밝히는 등 초강경조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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