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운용·판매를 주도 인물로 지목
추가 파견 검사는 26·30일 합류 예정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을 25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을 이날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이 같은 상품 운용·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았다.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 중 일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임 전 본부장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임 전 본부장은 현재 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후 수사팀에 검사 2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라임 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3명)과 서울동부지검(1명)에서 파견된 4명 등 검사 9명이다. 이번 추가 파견으로 1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사팀에 새로 포함된 검사 2명은 대구지검 및 의정부지검 소속으로, 오는 26일과 오는 30일 나눠서 합류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이날 '라임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수사 내용의 공개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과 진술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를 이유로 서면으로 열렸으며, 결론은 26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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