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상정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3개 법안 모두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입원 또는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국회는 이에 앞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특위는 국민 불안 해소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제도 지원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기동민 의원을 특위 간사로, 김상희·홍의락·조승래·심기준·박정·김영호·허윤정 의원 등이 참여한다. 미래통합당은 간사인 김승희 의원을 포함, 신상진·나경원·이채익·박대출·김순례·백승주·정태옥 의원 등이 활동한다. 민생당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참여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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