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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광화문 집회 강행한 '범투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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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한 가운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시내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한 가운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시내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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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가 금지된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열린 범투본 광화문 집회 영상을 분석하는 등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

범투본을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는 22일 정오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는 예정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시작했다.


전 목사는 연단에 올라 "임상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야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참가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광화문광장을 찾아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회를 중지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라"면서 "여러분의 안전뿐 아니라 옆 사람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요청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야유와 욕설로 보내며 발언을 방해했고, 일부 참가자는 박 시장에게 접근하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서울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번 주말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10여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한편 범투본은 다음 주말인 이달 29일과 다음 달 1일에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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