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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재 '폐쇄명령'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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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재 '허가취소' 아니라 '폐쇄명령' 처분
중앙행심위 "시행규칙에 세부기준 없으면 법률 따라 집행해야"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재 '폐쇄명령'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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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폐쇄명령'이 아니라 '허가취소'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잘못된 제재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이런 제재처분을 할 때 시행규칙에 '허가취소'만 규정돼 있어도 상위법인 법률의 '폐쇄명령' 처분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행 시행규칙엔 '폐쇄명령'이 규정돼 있지 않다.

권익위는 A씨가 2011년 5월 B 지자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지만 B지자체는 A씨가 배출시설을 신고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며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고 알렸다.


A씨는 "배출시설 설치비로 가축을 들이기 어려웠고 B지자체 공무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는 등 장기간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B지자체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A씨의 배출시설은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봤다.

다만 상위법인 법률에서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고 '폐쇄명령'과 '허가취소'의 불이행시 법적 효과가 다른 사실 등을 고려하면 B지자체가 A씨의 신고시설에 대해 '허가취소'를 한 것은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례라 판단했다.


김명섭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로 각 지자체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시 하위법령에 해당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도 상위법에서 규정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맞게 적용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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