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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줄소송에...美 보이스카우트, 파산 보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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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수백건에 달하는 아동 성범죄 관련 소송에 휘말린 미국 보이스카우트연맹(BSA)이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소송비용과 피해 보상금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해지고 신입회원도 급감하면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NBC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오전 BSA는 델라웨어주 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에 의한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BSA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스카우트 활동 기간 중 피해를 본 이들에게 정당하게 배상하고, 향후 몇 년간 활동을 지속한다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진다"면서 '피해자 배상 신탁'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파산법 11조에 따라 보호 신청을 한 기업은 즉각 청산을 피하고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영업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회생을 시도할 수 있다.

BSA의 파산 신청서상 부채총액은 5억~10억달러(약 5952억~1조1905원)이며, 보유한 자산 추정치는 10억~100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연맹 자산의 대부분은 중앙본부가 아닌 전국의 각 지부가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2018년도 납세자료에 따르면 중앙본부는 2억4000만달러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번 파산 신청에 따라 BSA를 상대로 제기된 모든 민사 소송은 중지된다.


앞서 지난해 4월 BSA 내에서 1944년부터 72년 동안 아동단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만연했다는 내용의 법정 증언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었다. 7000명 이상의 BSA 지도자가 소속 아동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퇴출됐고, 피해 아동단원의 수도 1만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SA는 지난해 8월부터 120여건의 조직 내 아동성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추가 가해자를 가려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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